후원금안내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단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 문화 및 특별활동,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 여러분의 정성은 장애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모든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