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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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을 형성하고, 장애인 인권 실현의 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권리실현, 사회통합 운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 지역장애인과 소수유형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인권차별 장애인 정책적 차별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 공공기관 담당자 및 지역시민들의 장애인권리와 인식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활동

  •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수평적인 지원기본이 되어 교육, 취업, 정치,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권리 실현 장애인당사자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화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지지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료상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절실함과 곤란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애인 당사자이므로, 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얻는 것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입장에서 경험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가 상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을 경험한 역할 모델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 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 합니다.

  • 장애로 인한 고충 경청 및 해결방안 모색

  • 활동지원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상담

  • 장애인 동료상담(집단 상담 및 개별상담, 집중관리상담)

  • 자립생활 과정 단계에서의 상담

  • 동료상담 상담가 양성(장애인일자리 창출)

정보제공 및 의뢰

화성 특례시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임 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온. 오프라인(전화, 1:1상담, 이메일, 메신저, SNS)을 통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보제공 및 의뢰 내용

  •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 법률,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

  • 시설에서 퇴소하신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하고 있는 이용자, 자립생활 정착 과정 단계 적인 정보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센터에서 실행하는 사업 내용

  • 권익옹호에 대한 내용,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확인 등에 관한 정보제공

  • 개인별상담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진행

  • 장애인 당사자들의 건강관리을 위해 지약내에서 ㅈ장애인주치의 의뢰 연계

개인별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복지전문가와 가족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능적이고 전략적인 기술 훈련으로 동료교육을 기본방침으로 장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경험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내용

  • 자립생활 스터디

  • 일상생활지원(금전관리 및 일정관리)지약사회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음식조리 하기

  • 커뮤니케이션 및 인간관계 형성법(찐 찐 만들기 등 또래 친구들)교류

장애인지역사회자립 자립지원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별동료상담을 기반으로 개별 욕구를 반영 하여 적극적인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등 탈 시설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인권 및 자립생활이념 교육

  • 거주시설이용 장애인 동료상담

  • 거주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 거주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체험(단기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생활을 체험함

선택사업

이동보조기기수리지원사업 :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보조기기수리를 지원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진행하고 점검, 세척을 통해 이동보조기기 이용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내에서 가족이 아닌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취업지원, 외식하기, 여가생활 즐기기, 자모모임 지원, 지역사회내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평생학습권을 보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원연계사업 : 특히 화성특례시 서부지역 에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서 독거 또는 부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저소득 가정애는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사업의 목적은 법적, 정책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자 나라의 정책사업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자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과거에는 장애인가 있으면 가족들이 집에만 있게 하였으나 활동지원사업이 시법사업에서 법적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법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