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장애인 (단, 65세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으로만 신청가능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