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본사업을 통해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통해 장애인 당자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에서 다양한 삶을 통해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뿐만이나라 사회통합을 이루어 더불어 함께 생활하기 위함이다.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 간 상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센터의 모든 활동은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역내에서 장애인과 비 장애인들의 통합을 이루기 위함.
특히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 에게 센터장 이하 전 직원들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당사자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큰 비젼 갖고 함께 성장하는 화성서남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장벽 모든차별과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자립생활은 홀로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당당하게 선택하는 삶이다.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본인이 주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등한 권리(Equal Rights)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차별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엄과 존중(Dignity and Respect)
장애는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주의(Consumer Control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운영·평가해야 하며, 비장애인이 대신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중심의 구조여야 합니다.
상호지원과 연대(Peer Support & Solidarity)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동료지원 (peer support) 은 실질적인 힘과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통합과 참여(Inclusion and Participation)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교육, 노동, 문화, 정치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과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