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화성서남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 간 상담)법적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화성서남부CIL 센터는 장애인당사자들의 가치 철학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적이고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의 욕구을 존중하여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 아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료상담, 권익옹호사업, 개인별자립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이동보조기기수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자원연계 등 당사자주의 중심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성서남부CIL 센터는 지역내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등 지역내 장애인 및 비 장애인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비젼을 같고 화성서남부 CIL 센터 활동가들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화성서남부 CIL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서남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신 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