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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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이란?

자립생활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같이 하는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자립생활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며, 장애인 정책을 재정립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자립생활의 역사

자립생활은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자 실천전략이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재활패러다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미장애인평의회에서는 자립을 의사결정 및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는 수용 가능한 선택에 기반한 자기통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역사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코웰 병원의 입원 환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와의 연결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재활국은 버클리캠퍼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캠퍼스내의 코웰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웰 환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얼마 후 주정부의 지난친 간섭에 분노하게 된 장애학생들은 코웰 환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1968년 지체장애학생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지체장애학생 프로그램은 주로 장애학생에 의한 조직 및 운영되었다. 당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경사로 및 구조/실내장식), 복지서비스, 공적부조, 의료보호 및 기타 장애인이 주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한 상담, 휠체어 수리 및 학생활동을 위한 특수 장치 차량의 제공을 통한 접근성 확보 등이었다. 자립생활센터는 1972년 최초로 개설되었다. 장애인단체, 지역내의 장애인, 졸업생, 캘리포니아대학의 재학생들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조직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였다. CIL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자격조건은 1078년 재활법 개정조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운영위원의 51%는 장애인일 것,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간부 중 한 사람은 장애인일 것
셋째 직원의 한사람은 장애인일 것
넷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또한 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전미장애인평의회’는 정보제공과 조회(개호소비스, 주택조회 등, 피어카운셀링(장애인에 의한 동료간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운동 등으로 규정했다.

자립생활 주요내용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서비스의 실제적인 소비자인 장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서비스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조(Self-reliance)

장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질과 창조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한 한다.

정치적·경제적 권리(Political and economic right)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생활에 있어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자립생활이념

자립생활의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정책적 입장이 시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복지정책, 서비스전달체계, 서비스제공자, 장애인당사자에까지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구체적인 해결의 전망이 제시되게 된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며, 삶 전체에 관심을 자진다.

자립생활의 관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해결에 맞춰진다. 그간 한국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장애인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자립생활에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하고 동료간의 지원과 지지를 활용한다. 그것은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기반하기도 하겠으나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존중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모든 서비스이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당사자의 주체적인 역량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립생활전략에서 강조하는 당사자원칙은 적절하고도 강력한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체계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운영 등에 장애인당사자주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