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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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6대 센터장’ 선거 공고 (20240229)
1.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전에 힘쓰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제4조(선거일 및 공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 제4대 센터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화성서남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대 센터장 선고 공고문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화성서남부센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4조(선거일 및 공고)에 의거 제6대 센터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24. 03. 15.(금) 오전9시 ~ 오후 6시
1. 선거장소: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교육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선거권: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5조(선거권)에 해당하는 자
나. 피선거권: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6조(피선거권)에 해당하는 자
다. 선거권의 제한자: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5조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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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권) ① 만 18세 이상으로 본회의 회원인 자 ② 본회의 센터장선거는 선거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회원가입)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6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정관 제6조(회원가입)에 의거하여 선거일 1년 이전에 본 회에 가입 완료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7조(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경영상 또는 본회의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후보자 등록일 현재 타 자립생활센터의 센터장 선거일 공고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일 현재 타 사단법인(사회복지) 상근자 |
제 목 :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1. 후보자 등록기간: 2024. 03. 07.(목) ~ 03. 08.(금) 오전9시 ~ 오후6시
2. 후보자 등록방법: 센터 사무실 방문 등록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 이현주사무국장)
3. 후보자 등록접수: 본 센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
접수업무는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지원센터 공무시간에 한한다.
4.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
나. 추천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
다. 주민등록등본 1부 (후보등록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라. 장애인등록증 1부
마. 이력서 1부
바. 후보자 등록비 금500,000원(금오십만원) 입금확인증
입금계좌 : 355-0021-6337-03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농협)
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
*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5조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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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후보자등록) ① 본회의 센터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등록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4.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 유공자에 한한다.) 5.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등록일 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6. 이력서 1부. 7. 소정의 등록비. ③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일 내에 정원에 미달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 미달된 수의 후보자를 등록받기 위해 3일에 한하여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추천인과 추천) ①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효력은 센터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후보자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일 선거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인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제27조(후보자등록비) ① 본회의 센터장 후보자등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후보자등록접수) 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 이 경우 접수업무는 본회 공무시간에 한한다. |
※ 기타 문의 및 부정선거 신고 : 이현주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 (031-356-1462)
2024. 02. 29.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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