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센터소식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6대 센터장’ 선거 공고 (20240229)

  • 관리자
  • 2024-02-29 16:50:00
  • hit403
  • 1.215.210.182

제 목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6대 센터장’ 선거 공고 (20240229)

 

1.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전에 힘쓰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제4(선거일 및 공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 4대 센터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화성서남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대 센터장 선고 공고문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화성서남부센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4(선거일 및 공고)에 의거 제6대 센터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24. 03. 15.(오전9시 오후 6

1. 선거장소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교육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5(선거권)에 해당하는 자

피선거권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6(피선거권)에 해당하는 자

선거권의 제한자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7조에 해당하는 자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5조 7)

 

5(선거권① 만 18세 이상으로 본회의 회원인 자

② 본회의 센터장선거는 선거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관 제6(회원가입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6(피선거권피선거권은 정관 제6(회원가입)에 의거하여 선거일 1년 이전에 본 회에 가입 완료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7(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①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경영상 또는 본회의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후보자 등록일 현재 타 자립생활센터의 센터장

선거일 공고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일 현재 타 사단법인(사회복지상근자

 

제 목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1. 후보자 등록기간: 2024. 03. 07.() ~ 03. 08.(오전9시 오후6

2. 후보자 등록방법센터 사무실 방문 등록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 이현주사무국장)

3. 후보자 등록접수본 센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

접수업무는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지원센터 공무시간에 한한다.

4.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

추천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

주민등록등본 1부 (후보등록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장애인등록증 1

이력서 1

후보자 등록비 금500,000(금오십만원입금확인증

입금계좌 : 355-0021-6337-03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농협)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정양식-첨부파일)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규정 (25조 28)

25(후보자등록① 본회의 센터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등록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서 1.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1.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4. 복지카드 사본 1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 유공자에 한한다.)

5. 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등록일 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6. 이력서 1.

7. 소정의 등록비.

③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일 내에 정원에 미달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 미달된 수의 후보자를 등록받기 위해 3일에 한하여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6(추천인과 추천① 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효력은 센터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후보자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동일 선거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인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27(후보자등록비① 본회의 센터장 후보자등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28(후보자등록접수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이 경우 접수업무는 본회 공무시간에 한한다.

※ 기타 문의 및 부정선거 신고 이현주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 (031-356-1462)

 

2024. 02. 29.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게시글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