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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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제공 참고 사항

  • 관리자
  • 2025-09-04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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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가. 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 수급자 본인 여부-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수급자격-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 수급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기존 이용자인 경우에도 매월 초 바우처 생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단말기 또는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 (m.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 예정된 서비스 제공일자에 방문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시작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서비스 종료 시 단말기에 표시된 바우처 잔량을 이용자에게 안내

○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는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 시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소급결제 또는 예외지급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서식]에 기록

※ 실시간 결제인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

▪수면시간 등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수급자 개인별 장애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록 (출처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86p)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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