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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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예시 및 서식)

  • 관리자
  • 2025-09-04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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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작성

○ 필요영역, 목표, 급여 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본인부담금,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 총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급여 일정표를 포함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

※ 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 제공 일정표[별지 제24호 서식

라. 계약 절차

○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사본,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 제출 ※ 수급자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사본이나 또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공단에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공단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견과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발급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간인 처리 후 1부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와 함께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활동지원기관이 보관

※ 체결된 계약을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 활동지원급여 상호 협력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간인 처리 후 수급자(보호자), 활동 지원사, 활동지원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 활동지원기관은 계약 체결(변경) 시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팩스, 우편 등으로 지체없이 공단에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제출 ( 출처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85p)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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