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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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

  • 관리자
  • 2025-09-04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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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 출처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6p)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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