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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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화재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업무 처리 지침

  • 관리자
  • 2025-10-03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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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25.10.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중단에 따라 기 배포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방안 내용‘25.10.1. 17:00 기준으로 총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아래 업무처리방안은 관내 기초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활동지원사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림

1. 서비스 신청·조사·결정

행복이음시스템은 ’25.9.29() 17:30 이후 정상 작동 중이므로 신규 서비스 신청자 접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정·변경신청 등 처리 가능

- 바우처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신규·변경 대상자 정보 등록하여야 함

2. 바우처 생성·결제

(수기 기록) 바우처 생성·결제 불가능하므로 우선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기 기록*하고 정상화 이후 소급 일괄 결제

 

*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필수

 

2명 이상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 제공받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 취합, 추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서비스 제공이력을 시스템 등록하여야 함

 

(잔량 확인 불가능) 바우처 잔량 확인 불가하므로 기존 이용자는 전월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

 

9/25 기준 9월 바우처 잔량에 대해 문자서비스 통해 기 안내 하였음

 

-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처리 예정

 

급여량 초과 이용시 익월 사용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기능 마련 검토예정

 

(사후정산) 추후 시스템 정상화 시 모니터링하여 중복·일괄서비스 제공 등 이상청구 건은 정산할 예정이므로 활동지원기관은 주의하여 청구

(신규 대상자)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협조로 행복이음시스템 상 인적정보, 판정등급 및 급여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하도록 안내

 

(급여변동자) 대상자가 급여량 변경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협조로 행복이음시스템 상 급여량을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안내

 

3. 본인부담금 납부·사후처리

 

(납부 불가) 매월 말일 18:00까지 사회보장정보원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익월 바우처가 생성되나 현재 입금이 불가능함

 

(우선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납부 없이도 10월 바우처가 생성된 것으로 가정하고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징수) 시스템 정상화 이후 10월 말일까지 10, 11월분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4. 활동지원급여 청구·지급

 

(93차분) 93차분은 안내한 바와 같이 급여 제공 이력을 수기로 취합하였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0.3일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중

 

(101차분) 시스템 복구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복구되지 않는 경우 93차분과 같이 처리할 계획(추후 안내)

 

5. 활동지원사 임금 지급 등

 

(임금 지급) 9월분 급여결제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월 수준의 임금 지급

 

* ) 9/25까지 결제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9/25까지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사후정산

 

(신규인력 등록) 활동지원기관과 수기계약 우선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 행정처분 이력 조회 불가하므로 사업 지침(P166~169)상 명시된 결격사유 확인

 

- 바우처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시스템 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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