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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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국비지원 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경기도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2. 근거 및 연혁
○ 근 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2. 2. : 최초지원(도지사 방침, 국비 추가급여의 50% 추가 지원)
○ 2013. 7 : 본인부담금 면제
○ 2019. 1 : 24시간 지원(도지사 방침, 33명)
○ 2019. 8 : 24시간 지원 확대(‘19년 33명 → ’20년 100명, 행정1부지사 방침)
○ 2020. 1 : 도추가 지원 기준 변경(도지사 방침)
○ 2021. 5 : 도추가 자립준비특별급여 시간 확대(10시간 → 70시간)
○ 2021. 6 : 만65세 보전급여 도 추가지원
○ 2021. 10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급여 도 추가지원(변경)\
3. 사업개요
□ 24시간 지원
○ 지원기준 :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서 아래 기준(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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