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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 및 24시간 지원 사업 안내

  • 관리자
  • 2025-09-04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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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국비지원 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경기도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2. 근거 및 연혁

○ 근 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2. 2. : 최초지원(도지사 방침, 국비 추가급여의 50% 추가 지원)

2013. 7 : 본인부담금 면제

2019. 1 : 24시간 지원(도지사 방침, 33)

2019. 8 : 24시간 지원 확대(‘1933명 → ’20100, 행정1부지사 방침)

2020. 1 : 도추가 지원 기준 변경(도지사 방침)

2021. 5 : 도추가 자립준비특별급여 시간 확대(10시간 → 70시간)

2021. 6 : 65세 보전급여 도 추가지원

2021. 10 : 65세 이상 보전급여 급여 도 추가지원(변경)\

3. 사업개요

24시간 지원

          ○ 지원기준 :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 (아동 280)]+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 (아동 336)]+독거취약가구+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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