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게시판
추진 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추진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관련지침개정사항안내.hwpx 114,19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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