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게시판

활동지원게시판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 관리자
  • 2025-09-04 13:11:00
  • hit184
  • 14.33.139.117

추진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추진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게시글 공유
댓글[0]

열기 닫기